성인끼리 나눈 대화, 통매음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에타라는 앱에서 모르는 사람과 쪽지(1:1)로 대화를 하다가
야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야한 얘기를 했고 상대도 야한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명시적인 좋다, 계속해도 된다는 말은 없었지만 상대도 저에게 야한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서로 동의한 상황이라고 봐도 될까요? ㅋㅋㅋㅋㅋㅋ과 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에타는 성인인증이 필요한 앱이기 때문에 둘다 성인이였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달라는 요구는 일절하지 않았고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현재 차단을 해둔 상태인데 차단을 하게 된 이유는 상대방이 저에게 계속 호감표시를 하는데 저는 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이 없었기에 거부의사를 표현했더니 그럼 짜증나게 계속 연락 하지 말고 차단을 하라고 하길래 차단을 했습니다.
혹여나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서로 함께 주고 받은 성적 대화라 안심해도 될까요?
너무 걱정 됩니다. 고소 한다는 말은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 불안해서요. 만일 고소가 들어간다고 해도 서로 쌍방으로한
대화기때문에 처벌까지 들어갈 가능성 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거부의사 없이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성적인 대화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끼리 나눈 대화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관한 행위가 아니므로 그 내용이 다 성적이라고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