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니다...
어제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 중에 한명이 저에게
"파이즈리 해주는거 아니면 딜러 빼라", "(저의 닉네임을 부르며) 음 마 파이즈리 꽤 잘했었음" 라고 전체 채팅을 쳤는데
심한 채팅이 저거 딱 2개 밖에 없긴 한데 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 말 없이 게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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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조용히 게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게 아님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그 표현 수위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체적인 당시 상황이나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취지가 모욕에 있는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