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저에게
"파이즈리 해주는거 아니면 빼라", "(저의 닉네임을 부르며) 파이즈리 꽤 잘했었음" 이라고 전체 채팅을 쳤는데,
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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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으로, 성적 목적도 인정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은 그 의미나 맥락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 모욕 취지에 있는 경우라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