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아하

법률

성범죄

대체로리더십있는대리
대체로리더십있는대리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저에게

"파이즈리 해주는거 아니면 빼라", "(저의 닉네임을 부르며) 파이즈리 꽤 잘했었음" 이라고 전체 채팅을 쳤는데,

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으로, 성적 목적도 인정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은 그 의미나 맥락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 모욕 취지에 있는 경우라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