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받는곳에서 오배송택배를 기증품으로 착각하고 분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착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고려하면 오배송 택배라고 하더라도 점유 이탈물 횡령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그러나 형사상 책임 여부와 별개로 오배송된 택배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물품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실제 구매가 등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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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이중판매 사기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본인에게 판매를 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로서는 이미 판매한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 일방에 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판매 이르지 않아도 사기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결국 구매 대금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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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범죄자가 구속된후 조사받으러 나올때 수의입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위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있는 유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나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예외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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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이나 보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선 보조인 선정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재판부에 연락을 하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요청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현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문기일을 당장 오늘 내일로 앞둔 게 아니라면 국선 보조인을 선정해주는 절차를 진행해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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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수사 가능성이 낮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다른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수사할 가능성이 낮겠지만 다른 증거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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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는 될수없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상황이라면 부친께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직계 비존속이 아니면 국가유공자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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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송장도 없이 잘못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반품을 위해서 연락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두셔야 하고 임의로 소비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일단은 그대로 드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다른 방법으로 당시 배송한 택배 기사나 택배 회사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배송에 대해서 전달을 하여서 반품 처리 할 수 있게 조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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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전입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에서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확인하거나,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대항력을 확보했는지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으로 전입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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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친구아들로인해 어깨를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다만 손해의 내용이나 범위 손해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특정을 하여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속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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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성범죄국선변호사선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보조인이나 변호인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 재판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고 본인이 법률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더더욱 선정 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그 내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참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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