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현재 아버지가 월세로 계약한 사무용 오피스텔에서 제가 혼자 주거중입니다
아버지는 자영업자인 관계로 사무용 오피스텔이 필요하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3개월치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서류상 모두 아버지 명의로 하였고 저는 현재 이 사무실이 사정상 비어있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월세 오피스텔 사무실 주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거주인인 제가 내야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 당사지인 아버지가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