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무료배송시에도 화물영업용 번호판 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료배송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보관 사업의 연장선에서 다른 유상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서비스로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화물운송업법에 따라서 영업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을 이용하여서 그러한 행위를 하셔야 하고 무허가 영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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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문받고 궁금한게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정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고 강제조정이나 임의 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송달로부터 2주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이의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이미 조정이 성립한 상황이고 결정문만 비로소 송달 받으신 것이라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없고 본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서 본인의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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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으로 공증 할 경우 필요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대해서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당사자들이 신분증과 인감 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야 하고 당연히 공증 대상이 되는 차용증 역시 지참하셔야 합니다.이후 공증 사무소에서 안내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공증을 진행하면 되고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채무자가 공증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진행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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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상 보증금을 잘못기재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인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공기 송달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계약서에 정상적으로 계약 내용에 맞게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에 단순 오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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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송은 관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 중에 피의자로 변경되는 부분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본인에 대해서 피의자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을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불송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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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전세대출을 받고 전세사기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면 해당 경매에서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임대인에게 해악의 고지 등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실 예정이라면 일단은 위와 같이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나 법적 조치에 대한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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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바로 구속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도주할 우려 등이 있다면 구속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불을 할 것은 아니지만 그 물품은 일정 기간 보관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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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 자금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인지 대여를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필요하고 투자금으로 판단된다면 판매 부진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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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1달 연장시 계약서 새로 작성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두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하시다면 계약서를 작성해두셔야 상대방이 다투더라도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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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결제만 하고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는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다른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허위로 전입한 것이라며 그러한 부분 역시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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