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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웅장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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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00만원 이하라 뭘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받아야 할 돈보다 너무 금액이 커지고..

지급명령이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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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채권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도, 민사상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출석 없이 서면만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명령으로,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지급명령의 절차와 장점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절차로, 법원에 채권관계 사실과 금액, 입금내역, 차용증 또는 대화기록 등 증거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이 서류 심사 후 발부한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압류나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 대비 비용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3. 이의신청 가능성과 대응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원고로서 소송을 이어가야 하지만, 이미 지급명령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그대로 활용되므로 추가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명백히 차용사실을 인정하거나 송금내역이 존재한다면, 실무상 대부분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증거 확보의 중요성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차용 관련 대화기록 등으로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려준다’, ‘나중에 갚겠다’는 표현이 포함된 대화가 핵심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간결히 작성하면 법원 심사는 통상 일주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5. 종합 의견
      결국 지급명령은 소액 채권의 회수에 가장 실효적인 절차로 평가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이 전혀 없거나 이의신청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회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정리한 후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한 간이대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을 우선 진행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적 대응에 나서야 채무자도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적어도 법적 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을 해 보시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소액사건 심판으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급 의무만 명확히 인정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상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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