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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갈매기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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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 외도행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BJ방송에 후원한게 외도및 이혼사유가되나요

그사람과는 만난적은없고 결혼생활중 권태기인지 모르겠지만 대화도안할려고하고 모든게 불만인상황에

외로움을느껴 방송후원을했습니다 이혼시 외도행위에해당하는지 위자료까지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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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서적 외도는 신체적 접촉없이 지속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단순히 1회 방송후원을 한 것으로는 외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방송에 후원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위자료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후원행위 만으로 이혼을 하겠다며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얼마나 장기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가에 따른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외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장기간 고액의 후원을 하면서 해당 비제이와 개인적인 연락을 별도로 하면서 지내온 것이라면 유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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