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상품 수량 잘못 온거 추가 결제 해야하나요?
제가 한달 전에 영양제를 구매했는데 상자에 낱개로 포장되어 들어있는 상품입니다. 저는 한세트(3박스)구매했는데 업체에서 실수로 사은품 대신 2세트를 보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은품이 안왔네 라고만 생각했지 한세트에 3박스인지는 생각 안하고 있었어서 6박스가 맞게 온줄 알았어요. 사은품은 굳이 안받아도 되어서 따로 문의는 안했고요.. 제가 이미 상자들은 다 버리고 낱개 포장 상태로 보관중인데 그럼 상자 없이 보내도 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추가 배송된 한세트 만큼 결제를 해달라고 하네요. 꼼꼼하게 확인 안한 제 잘못도 있지만 어쨌거나 1차는 업체 실수인데 그만큼 추가 결제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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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위해 보관하던 상품을 착오로 훼손하게 된 경우이기에 민사적으로는 해당 제품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제품으로 인해 업체가 얻는 이익금액 상당액을 배상하면 되는 것으로 제품 가액 전액을 배상할 책임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제대로 배송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자로서 그러한 부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나 실제로 오배송된 물품에 대해서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는 부분이 민법에서 정하는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협의하여 지급을 하고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