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수량 잘못배송된거 사용분 결제를 해야되는건가요?
부모님 영양제를 인터넷을 시켜드렸는데 주문하고 한달정도 지나서 업체어서 수량이 추가로 발송되었다면서 확인요청이 와서 부모님한테 여쭤보니 수량이 제가 시킨것 보다 한셋트가 더왔는데 부모님은 그걸 모르시고 친한분 드시라고 나눠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측에 말을하니 추가로 잘못발송된부분은 자기들 실수가 맞지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결제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결제를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수량을 잘못보낸거는 업체이고 부모님은 수량이 잘못온지 모르고 지인을 나눠드린 부분인데 갑자기 결제를 해야된다니 뭔가 강매당하는 기분이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