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게서 돈을 못 받았는데 배째라식이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 업체에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러한 물품을 공급받은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별도로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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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상판결 나면 돈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대리인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연락을 해보시거나, 별도로 상대방이 공탁을 한 경우 수령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다만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결국 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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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재수정 혹시 명예훼손죄가 될수는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이벤트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참여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피해를 알리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알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표현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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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에서 다른사이트 교환상품을 가져가 놓고서는 환불도 안해주고 기다리라공산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쿠팡에서 확인 절차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물품을 회수해 갔다면 이를 반환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나,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기간에 대해서 경과되는 부분을 독촉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고 일단 입금을 하여서 반품을 요구하는 업체와 마무리하고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쿠팡에 청구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본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조치를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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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화장실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 하는 캠핑카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 이득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기와 같이 관리가 가능한 동력에 대해서는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발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고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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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충분히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부분이므로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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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세트를 성인이 사지 못하게 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구입 가능 연령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이상 성인이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결국 영업의 자유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제한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아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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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 떨어진 캐리어로 인한 부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캐리어를 옮기다가 놓쳤다면 그 당사자에게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과실치상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하고 해당 사고 당시 CCTV가 있는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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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 후 환불 요청하는 구매자 분에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판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명확하게 고지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직거래 당시에도 확인할 수 없던 하자라면 구매자로서도 일부 환불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구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거나 존재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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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이 아님에도 사해행위가 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부관계에서 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에서 참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여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와 별개로 단순히 마음에 들어서 현재 거주지를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대방에게 채무가 초과되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서 구매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사해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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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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