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중간 통지서 받았는데 사건내용을 부모님이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부모가 담당 수단하는 게 문의하는 경우 간단하게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전달 받을 수는 있지만 수사관이 반드시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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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단위 사업으로 집에 저온창고설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설치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지자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원인이 잘못된 설치 등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서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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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플랫폼 합격수수료를 이 경우에 안준다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중간에 변경하거나 당초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합격에 대한 축하금 내지 수수료를 어느 범위까지 지급하기로 했고 변경 과정에서 그 부분을 포기한 것인지 등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그러한 주장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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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전화번호 변동신고서 제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지 이동에 대해서도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전자 소송에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제출을 하시거나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민원실에서 관련 서류나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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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법원 등기를 보내준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등기는 그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 등기를 하면서 위와 같이 개인 번호로 연락이 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법원 등기를 사칭하는 사기 수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로 보이고 등기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특정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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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와 뇌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알선수뢰,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약속한 경우라는 점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뇌물을 요구하는 것과 구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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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백화점에 폭탄 테러를 한다고 협박을 해서 몇시간동안 고객들을 대피 시키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허위로 협박을 해서 물리적 손해를 입히게 되면 배상을 물리고 별도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16조의2(공중협박)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이제는 위와 같이 공중협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서 기존에 다른 형사처벌규정으로 우회하던 것과 달리 위 규정을 적용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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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 협박과 같은 허위 사실 유포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8.]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어 이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중협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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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별도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서 상대방 재산목록을 확인한 후에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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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에 대한 상속 부모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 즉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다만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 비율을 1.5배로 가산하게 됩니다.민법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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