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해당??????????
게임에서 친추를 상대한테 많아봤자 15번 정도 보낸것 같은데
해당 되는건가요? 거절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만 보내라는 이야기나 이런건 없었고 상대가 친추를 거절 한다 해도 제가 보지 못합니다 친추를 받았을때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 미충족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애초 거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유없이 수십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추가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행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사이버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반복적·지속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 내에서 친추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통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사이버스토킹 요건
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주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반복되는 경우, 또는 그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현재 상황의 평가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그만 보내라”는 등의 명확한 거절 의사 표현이 없었고, 욕설이나 위협적 언행이 없었다면 단순한 친추 신청 횟수만으로 불안감 유발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을 사이버스토킹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15회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반복되었다면 상대방이 불편감을 호소할 여지는 있습니다.향후 유의사항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후에는 즉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추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단순한 게임 기능 활용을 넘어 괴롭힘으로 오인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조언
현재로서는 사이버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문제 소지를 없애려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더라도 반복적 친추는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