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속기사 사무소에서 의뢰 해서 받았습니다.(형,민사 고소 제출용)
녹음본 파일을 경찰서 들고 가기 좀 그래가지고 알아보니 속기사? 사무소 가가지구 녹취록을 따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키는데로 속기사사무소 가서 녹취록 따고 도장 받았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준다더라구요. 이러면
경찰분들이 더욱 신뢰하여 증거로 채택해줄 가능성이 있나요? 원본내용은 너무 길어서 듬성듬성 중요한 부분만 짤라서
요청 부탁했습니다 (금전적 부담이 크더군요 ㅜㅜ) 아무튼 증거자료 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속기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은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찰·검찰·법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녹음 파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녹취록은 이를 보조적으로 정리한 문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녹취록만 제출할 경우 신뢰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본 음성파일을 함께 보관하고, 필요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녹취록의 증거 효력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녹취록 자체는 단독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라 참고자료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본 파일을 확인하고, 그 녹취록이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된 것인지 대조합니다. 따라서 속기사 도장이 찍힌 녹취록은 신빙성 보강의 역할을 할 뿐, 그것만으로 독립적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활용
수사기관은 보통 녹취록을 통해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량이 많은 경우 전체 파일을 일일이 청취하기 어려우므로, 정리된 녹취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의자나 상대방이 다투면 결국 원본 파일을 제시하고 법원 감정(성문감정 등)을 거쳐야 증거로 확정됩니다.부분 발췌의 문제점
질문 주신 대로 중요한 부분만 발췌했다면, 상대방은 "맥락이 왜곡됐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전체 녹취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전체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분 제출 시에는 “원본 전체 녹음이 있으며, 필요시 제출 가능하다”는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응 방안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속기사 녹취록을 제출해도 증거로 활용되지만, 반드시 원본 음성파일을 함께 보관하시고, 분쟁이 예상된다면 추후 원본을 제출하거나 법원 감정절차를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취서는 녹음파일의 내용을 서면화시킨 것에 대하여 내용이 동일함을 속기사가 확인해주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녹취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렇게 제출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이 길다면 편집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거능력을 위한 것이기에 증거력은 별개의 문제이고 편집된 이외 내용의 확잉이 필요하면 녹취파일의 원본 자료를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