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배상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으로 인해서 실제로 휴대폰이 떨어져서 파손된 경우라도 피해자가 부주의한 부분이 있거나, 휴대폰을 하느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서 일부 책임이 감액될 것이나 이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정확한 비율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그와 별개로 본인이 누군가 부딪히거나 한 게 없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이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본인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해당 휴대폰이 파손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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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너무 억울해요 좀 봐주세오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AI를 이용해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부를 판단하여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차중이라고 하셨었는데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본인에게도 부주의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결국 상대방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서 본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차선 변경을 하는 가운데 본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과실이 달라질 것이고 현재 질문에 올려주신 사진만으로 그 내용을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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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협박, 사기 또는 기타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 그러한 내용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어찌 됐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결국 그것이 어떠한 협박이나 강요 혹은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할 것인데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이른다거나 사기에 해당할 정도의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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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이혼 진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별거한 지 이 년 가까이 되었고 그 사이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그 송달을 받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통해서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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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의 경우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명거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같은 법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7. 14.][2025. 4. 1. 법률 제20894호에 의하여 2022. 2.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20. 3. 24.>[전문개정 2011. 7. 14.]위와 같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기타 탈법행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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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6세 미성년자 당근 사기 가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질문에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해 주셨고 결국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묻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질문을 작성해 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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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에서 말하는 대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의 주된 내용이나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고려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일부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녹취된다고 하더라도 주된 내용이 공개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말씀하신 예시들이 결국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고 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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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상을 시청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이 성매매 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거나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청이나 수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피 촬영자가 성인이고 상호 동의 하에 그러한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청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청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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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죄나 다른 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곧바로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목이나 다른 영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영상물로 확인되고 실제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면 그 시청이나 소지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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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소액 여부에 관계없이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처분행위를 입증하면 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라고 한다고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본인이 욕설을 하는 부분은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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