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2달 밀려서 전화와 욕,협박하는 집주인
아는 동생이 2달치 월세가 밀려서 집주인이 일하는 도중에도 계속 전화옴
동생이 들여야하는 건 알겠으나 돈을 빌리고있으니 정확히 언제 준다고 말은 못하나 꼭 지급하겠다 함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으며 되도록 빨리 달라 함
어제,오늘 집주인이 연락이 계속 옴
동생이 어제 일하는 대표님께 돈을 빌리려하나 대표님이 타 지역에 계셔서 대표님 오시는 대로 받아서 드리겠다 해서 집주인이 알겠다했음
오늘 집주인이 다시 연락이 와서 오늘 방값을 달라, 안주면 집빼라,이시발여자년아 오늘 내로 안내면 내일 무슨 일 있어도 자기를 원망하지마라 함
이 경우 어떡해 해야하나요? 방을 집주인 말대로 빼야하는지...지금도 계속 연락와서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통한다며 말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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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2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욕설 부분이 당사자 입장에서 다소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서 욕설 등을 하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