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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다채로운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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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주거침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이 제 돈을 가져가서 1년 가까이 계속 안 줘서 동생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가기 몇달 전에 동생이 저에게 문자로 그날까지만 제 문자 보겠다고 했고 그날 이후에는 서로 볼일 없다고

문자를 보내왔었는데요 동생이 저에게 문자를 보낼 당시에 제가 동생 전화를 차단해놔서 동생에게 온 문자들이

차단 메세지함에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제 돈 달라고 동생 아파트 찾아가서 1층 공동 현관에서 벨 누르고 아파트 올라가서

동생이 사는 층에서 현관 벨 누르고 문 두들기면서 돈 달라고 말하다 문 안 열어줘서

그냥 돌아 왔는데요 문 손잡이을 돌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동생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었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주거 침입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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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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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공유부분에 대한 침입행위도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된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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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거주공간의 평온을 해칠 정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동현관이나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린 정도로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적 방문이나 폭언·협박 등이 수반되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방문이나 초인종 누름은 주거 내 진입이 없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 침입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경우라면 경비규정 위반 등으로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조사 시 ‘물리적 침입이 없었고, 문도 열지 않았으며, 돈 문제로 방문 후 바로 귀가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CCTV 영상, 엘리베이터 이용기록, 통화·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무혐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방문 목적이 정당한 채권 회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용증명으로 채권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생이 추가로 허위 신고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대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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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공동현관의 출입문이 있어서 입주민이나 그 관계인 외에 출입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이 행위한 부분이 문고리를 잡거나 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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