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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뚱땅

얼렁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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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잠금봉쇄 불법일지 여쭙니다~~

내용은 월세를 얻어논게 있으나
계획이 틀어져 못살고 마침 아는
동생이 집을 구하는 시점과 맞아서
주인에게 계약자(본인)은 그대로하고
거주자만 바꾸는거라 말씀드린 상태라
집에 대한 권한은 저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동생(거주자) 직업이 좀 불안정해서
월세가 밀릴까봐 제가 자동이체로
입금을 하고 저는 동생(거주자)에게
따로 제가 먼저 지불한 월세를 받는
상황인데 첫달은 날짜가 애매해서
거의 1달은 그냥 살고 2달째 부터
돈을 못줘서 (결국은 첫 회부터)
뭐라하고 짜증스럽게 돈은 받고
지금은 두 번째 달 인데 역시나
일주일이 지나도 돈을 못주네요..
아예 전화도 안받고 해서 돈이고
나발이고 상황이 안좋은 녀석이라
도움주고 돈도 빌려주고 지금 사는집도
내어주고 냉장고도 없어서 사주고
무상으로 다 내어준겁니다...
월세는 달동네 15만원짜리라 부담
없이 속썩이는 일 없이 이정도는
하겠지 생각했으나 역시 사람 고쳐
쓰는거 아니라는 결론 다시 내립니다
그녀석은 서울 저는 인천이라 가깝지
않은 거리라 마주칠 기회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일부러 속썩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조치를 취하려는 생각이
이겁니다 출입문을 봉쇄하려합니다
어차피 내집 내명의로 계약했습니다
도저히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누군가
돕고 살리려는 생각이 이렇게 까지
내가 짜증이 날일인가 싶어 그만하려
합니다 문에 자물쇠거는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초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지인에게 전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월세 미지급만으로 별도의 독촉이나 계약해지 없이 곧바로 자물쇠를 걸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전차인에 대한 점유권한 침해라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