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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면 벌금이 없어 집니까?

딸이 사귀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딸이 그 여자에게 오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그 여자가 자꾸 오빠에게 연락하여 딸이 몇번 또 그 여자에게 전화하여 오빠에게 계속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그 여자가 딸에게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 여자가 자꾸 오빠에게 연락하여 딸이 다시 그여자에게 전화하여 오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딸을 스토킹으로 검찰에

신고하여 딸에게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딸이 그 여자에게 설득하여 합의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면 벌금이 없어 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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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벌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행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벌금형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다면 선고 유예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고 유예는 합의하였다고 곧바로 선고되는 건 아니므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다른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