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면 벌금이 없어 집니까?
딸이 사귀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딸이 그 여자에게 오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그 여자가 자꾸 오빠에게 연락하여 딸이 몇번 또 그 여자에게 전화하여 오빠에게 계속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그 여자가 딸에게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 여자가 자꾸 오빠에게 연락하여 딸이 다시 그여자에게 전화하여 오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딸을 스토킹으로 검찰에
신고하여 딸에게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딸이 그 여자에게 설득하여 합의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면 벌금이 없어 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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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벌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행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벌금형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다면 선고 유예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고 유예는 합의하였다고 곧바로 선고되는 건 아니므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다른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