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누가제폰번호 뿌리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휴대폰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휴대폰 연락처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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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미인도 자동 취소 관련 휴대폰 오등록으로 문자 못받아도 법적으로 자동취소 되는게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단순히 통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부분을 해당 면세점에 문의해 보셔야 하고 여기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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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당할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 범행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일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위자료 자체는 재산범죄 특성상 크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소액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그와 별개로 형사상 합의를 형사 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그리고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다만 다수의 소액 사기 건의 경우에는 애초에 상대방이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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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앞유리에 붇히는데 강력한 스티커를 붇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외부 차량에 대해서 혹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 부착을 하겠다고 고지를 해두었고 관리 규칙도 정해둔 경우라면 그에 따라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나 재물 손괴를 주장하면서 법적인 분쟁의 휘말릴 가능성은 결국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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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취소 신청하고싶습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에 따른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가정폭력 처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그 취소를 원하신다면 법원에 해당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셔하고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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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체납 법적조치 문자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그 체납 부분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위와 같은 문자를 받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채무 조정으로 0원으로 보입니다.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후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맞게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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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에 짐보관 및 욕설로 임산부와 아이가 피해받지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건에 대해서는 민원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처리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형사 처벌을 구하거나 접근 금지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욕설을 퍼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증거 자료가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결국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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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이지파산폐지의 뜻과 차의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시 파산 폐지는 유효하게 선고하여 개시하였던 파산에 대해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현재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내지 채무자 회사에서 재산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족하여 채권의 만족을 할 수 없을 때 위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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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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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소음이 계속하여 발생하거나 주변 이웃의 아동이 피해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황 등을 근거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고 이웃이라고 하여 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신고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아동학대 처벌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그럼에도 신고를 진행하였을 때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신고한 게 아니고서야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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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철거 현장의 소음 본진에 대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그 공사를 진행하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인 공사보다 소음이나 주민에 대한 분진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정 신청을 고려해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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