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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친화적인복숭아
살짝친화적인복숭아

남자친구가 가방을 훔쳐갓어요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남자친구랑 심하게싸웠고 제가없을때저희집들어가서 생일선물 받았던 가방을 가저가서 안돌려주겟다합니다

20만원은 제돈 20은 남친이해줫고 그돈을 돌려주라도 리고 제가방안돌려줍니다 경찰에신고하면 그냥 물건만 돌여받고 신고없이 해결도 가능한가요? 20만원 남자친구가지불햇다고하더라도 저한테줫고 제물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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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경찰신고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물건이나 돈을 반환받는 부분은 경찰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증여 의사로 제공한 부분이라면 본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 맞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에게 증여가 된 물건이므로 질문자님 소유가 맞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