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나섰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현재 해당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결국 예규에 근거하여 그러한 수사지휘가 가능한지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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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적인말을 들어서 욕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그와 별개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는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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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돌 튀어서 차 흠집, 현금 합의했는데 후회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본인이 합의를 파기하는 부분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보험 접수 또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확인되는 이상 당사자가 합의를 다시 동의하여 해지한 게 아니고서야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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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 체험 중에서 목에서 피가 솟구쳐서 뭉클 올라오더니 코피처럼 피가 팍터져서 머리카락이랑 침구가 다 젓었어요 이건 무슨 성령 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교적인 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증상에 대해서는 해당 종교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병원에 가서 그 증상이나 치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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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중고거래시 추가구매한부분에 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겠지만 그러한 손해 발생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미성년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부모의 것이 아닌 이상 법정 대리인의 취소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후자를 중점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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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유리창을 깬 후에 형사재판시 서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양형의 고려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감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사자가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 탄원하는 부분 등을 양형 요소로 충분히 제출하여야 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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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후 , 외국인 가족이 한국에 이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이민비자(F-6)를 발급받아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서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하고 계속하여 체류를 연장하다가 영주권을 얻게 되거나 귀화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으로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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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현재 등본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아이 출생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부부가 서로 전입 신고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둘 중 하나가 자녀에 대해서 출생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입 신고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세대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고 세대주가 아닌 주소지의 경우에는 그 신고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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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받으면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당일에 본인을 대체할 알바를 구하였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알바를 구하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본인이 다음 날 아르바이트 5시간 전에 고지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손해가 전혀 인정되기 어렵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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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중주택) 중개수수료비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퇴실)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다음 계약 조건이 달라지면서 그 금액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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