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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너무 커서 우리집에 피해를 끼치면 고소가능한가요?

옆집에 엄청 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 크고 벌레가 많아서 저희집쪽으로 벌레랑 낙엽이 떨어져요. 이러면 옆집 나무 소유주를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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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옆집 나무로 인해 낙엽이나 벌레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생활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민법상 이웃 간의 생활방해로 평가될 수 있어 손해배상이나 방해제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불편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참기 어려운 정도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생활방해로서의 법적 평가
      민법은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때 이웃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낙엽과 벌레로 인해 청소 비용, 위생 문제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생활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하여 나무 가지치기나 벌레 방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손해배상은 실제로 입은 피해가 입증될 때 인정됩니다. 예컨대 낙엽으로 배수구가 막혀 수리비가 발생하거나 벌레로 인해 방역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청소의 번거로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형사 고소 가능 여부
      형사 고소는 타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때 가능하지만, 나무로 인한 피해는 고의적 가해가 아닌 관리 소홀의 문제에 불과하여 보통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보다는 민사적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종합 조언
      먼저 옆집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가지치기나 방역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민사상 방해제거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구체적 정도와 입증 자료가 확보되는지가 향후 법적 대응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으나 민사소송을 통해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과실이나 수목의 소유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나무로 인하여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낙엽 등 쓰레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해보고 소송비용보다 클지 등 그 실익을 가늠하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