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언제나빛나는붕장어
언제나빛나는붕장어

해고당한 회사 관련업체 취업 후 출입 통제 가능성

해고 이후 관련 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관련사여서 출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웹으로 출입 신청을 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이구요(보안이 중요한 업체여서 웹으로 신청-승인 후 출입합니다)

해고자는 출입을 막는 규정이 존재할수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고 당한 당사자에 대하여 별도 출입제한 규정이 있는지는 해당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해고 사유가 횡령이나 배임 등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영업비밀 유출 등이라면 출입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