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한 인간이 회사로 부정하게 다시 들어오는 경우?
그냥 궁금한 부분인데여.
60에 정년 퇴직한 인간이 회사에 외주업체를 통해서 들어와 전관예우처럼
말도 안되는 월급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있다면,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에 대한 증거는 따로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여?
권한이 없어 증거는 마련 못하지만, 이전 정년 퇴사자고 외주업체를 통해 들어와 일하고
잇는 것만으로도 자체 조사를 추진해줄 수 잇는지도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민간기업이라면 정년 퇴직 후 다시 입사하여 고연봉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근로계약과 관련한 임금, 근로조건 등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정상적으로 사용자(외주업체 등)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