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분실물을 식당측에서 이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소모성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게를 꾸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 물품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그러나 해당 분실물을 훼손 없이 꾸미는 데 사용을 하고 모두 분실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께 고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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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행정처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대한 빠르게 부탁드린다는 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비용이 커졌지만 고속도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본인이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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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형사사건 판결 후 가해자 병원비 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 역시 상대방이 이미 합의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행위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이미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고 혐의가 인정된 경우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함께 청구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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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다른애랑 돈내기했는디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회적으로 친구와 돈을 내기에 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닌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도박죄의 경우 일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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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모욕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 되었다고 하시지만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걸 보면 송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소년보호 사건 번호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법원에 문의하셔서 그 내용 확인하고 엄벌탄원서를 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민사소송에서는 결국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상대방의 행위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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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적시가 필요한데 위와 같은 표현이 과연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모욕을 판단하더라도 모욕성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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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고지않은 하자발견시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직거래로 거래한 경우라도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이는 민사적으로 다투어져야 할 부분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입증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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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대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합의서가 얼마나 불공정하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누락되었는지 이 내용이 다른 변호사라면 평균적으로 포함 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과실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논할 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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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방식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경찰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Instagram 디엠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부분은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본인이 저축되는 행위를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보이스피싱 일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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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오래 된 경우 통매음 고소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리고 단순히 사건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친고의 경우에만 고소 기한의 제한이 있지만 사안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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