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되나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가족끼리 중요한 얘기를 하는 식사자리여서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길래
정중히 다른 자리로 부탁을 드렸고
죄송하다 감사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옮겨주신 후에 또 죄송하다 감사하다 하였고요
그런데 그날 처음 본 일면식도 없는 그분이
몇 초 얘기 나눈게 다인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싸가지 없다"
"내 딸이였으면 쳐죽였다"
라고 제 욕을 했다고 하네요
모욕죄 성립 되나요?
신고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이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귀하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발언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인지,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모욕죄 성립 요건
형법상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싸가지 없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내 딸이었으면 쳐죽였다"라는 표현은 폭력적이고 경멸적인 언사로 평가될 수 있어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언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의 필요성
모욕죄 사건은 증거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녹음이나 영상이 있다면 더욱 유리하나, 목격자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할 수 있습니다.신고 절차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당시 상황, 발언 내용, 목격자 인적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전략
실무적으로는 먼저 목격자들의 협조를 구해 진술 확보를 준비하시고, 가능한 경우 상대방 발언이 담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되, 귀하가 발언을 들은 정황과 주변인의 확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결론적 조언
따라서 귀하가 모욕죄 고소를 원하신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발언 취지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야겠지만 본인에 대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욕의 경우 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발언 의도나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제삼자의 당사자 인식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분노 등 감정 표출로 이루어진 경우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