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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존경스러운오이

존경스러운오이

25.09.26

제가 만약에 집 2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곳에 전입신고 하고 또 다른 한 곳에 전입신고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 소유의 집이면 전입신고 안해도 써도 되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5.09.2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여러 채인 경우에 주거주지에 전입신고 한 경우 다른 곳에 전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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