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제가 집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집이 전입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집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집이 전입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주택이 근생건물 즉 상가건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불가한 만큼 가급적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는 상태가 되고, 대항력이 없을 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보통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해서 권리주장이 가능한 권리로 만약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갑자기 변경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없고, 퇴구요구가 있다면 보증금과 관계없이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한 매물에 대해서 계약을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단기계약의 경우, 임차인 필여에 따라 전입신고을 할수 없는 경우 그대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이 안되면 추후 경매로 넘어갈 시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가 불가합니다.
월세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낮춰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보장받을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필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본인이 거주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되도록 전입신고가 되는 집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거주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소액임차인인 경우 발생하는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 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일반채권으로 취급되어 후순위로 밀려서 배당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을 계약하는 것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법적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자금 대출이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와 같은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계약 자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불가합니다 은행이나 정부(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전세/월세 자금 대출은 대부분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합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면 대출 자체가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불이익: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집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 등이 있어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월세일 경우 연말정산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시세 대비 저렴하고 주곤 하는데 여러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보증금을 못 돌려 받았을때 해당 집에서 버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이 안되는 집은 가급적이면 패스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로는 보증금을 보호 받으실 수가 없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게 된다면 공공서비스 및 행정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