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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
만약에 전입신고가 된 집 이외에 제가 매매로 산 제 소유의 집인 자가집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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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전입신고 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에 대해서 사용수익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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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이 소유하신 집이라면 본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스스로 정하실 수 있는 것이며, 전입신고가 된 다른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십니다. 별다른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