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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생기넘치는부르주아

아직도생기넘치는부르주아

집주인이 수리때문에 비워달라하는데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금 다가구주택에 월세로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올해 8월초에 반지하쪽 집에 물이 새서 (저희집은 1.5층입니다) 우리 내보내고 집 수리 및 공사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보니 임대차기간이 2018년8월9일~2020년8월9일로 2년간입니다.

따로 말이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저희는 20~22, 22~24, 24~26 계속 계약이 갱신된 것인가요??

집주인께서 좋은 분이셔서 들어드리고는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나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26년 8월까지는 있어도 되는건가요?

집주인은 8월초부터 자기 사정이 그렇다고 말했는데 왜 아직 움직임이 없냐 하시는데,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자동갱신 몇번 하면 못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공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테거가 필요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보상하고 일시퇴거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계약 해지 내지 종료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