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10차선 횡단보도 자동차 전기자전거 교통사고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이나 차량의 속도나 상대방의 신호준수 여부 등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접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접수해 주진 않습니다.본인 과실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주의하게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이 더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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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통매음 성립 가능여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질문에 기재해 주신 통신사 아이피에 대해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정확하고 본인 아이피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 3자가 보기에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매음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구성 요건을 판단하여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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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의 음란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8. 삭제 <2020. 6. 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해당 부분은 결국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정의규정 중 제5호,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아동청소년의 속옷을 판매하면서 아동청소년을 모델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와 같은 다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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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협조 할 가능성이 큰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피해자가 있어서 직접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고를 통해서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플랫폼에서도 그 영장 내용을 고려해서 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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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청물 제작,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동 성착취물 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제작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양형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현재 일 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항소를 하여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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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압류 및 월세 보증금 압류 시기와 그외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카드사에서도 각자 내부 규정에 따라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압류를 진행할지, 어떻게 압류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이미 동산압류가 진행되었다면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언제 얼마만큼 압류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보통 동산에 대해서 이미 압류가 되어 있다면 다른 곳에서 추가적으로 압류를 진행하지 않지만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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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문고리 거래 돈을 안보내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를 하고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단순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개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기로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데 소송 비용이 부담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우시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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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예외 사항 중 특이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금지법의 경우 제8조 제3항 각호에서 금품 수수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향응 제공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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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님 이럴 경우 명확하지 않으니 협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 전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협조 가능성을 묻는 게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그와 별개로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고 특정인을 지목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시 이러한 글을 작성하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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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매음 성립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럽게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고 특정성 여부는 해당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판단하는 데 관련이 없습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는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단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죄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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