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사망 유가족상속포기 세입자대처방법
건물주사망했고 유가족상속 포기한상태입니다 차후문제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했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사망자부채가 많아서 파산신고했답니다 전세계약 당시에 약간의 근저당설정이 있었는데 등기부확인결과 계약이후 근저당설정 또 있습니다 계약이후 근저당설정과 그외의부채가 있으면 전세금받을수 있습니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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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사망했고 유가족상속 포기한상태입니다 차후문제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했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사망자부채가 많아서 파산신고했답니다 전세계약 당시에 약간의 근저당설정이 있었는데 등기부확인결과 계약이후 근저당설정 또 있습니다 계약이후 근저당설정과 그외의부채가 있으면 전세금받을수 있습니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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