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Youangel
안녕하세요? 보통 임대인이 파산해서 전세금을 못받는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임차인이 파산할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파산하는 것이라면 개인파산일 것인데 파산 신청 후,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채권자를 조사하고 임차인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절차(경매 등)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