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 일방정 반품 취소 통보 및 쿠퐁 원복불가도 소보원 피해구제받을 수 있나요?

9워루8일쿠팡에서 노트북을 232만원에 샀습니다.

하지만 초기불량이 나서 쿠팡 교환 신청을 했는데

3일소요 문구를 무시하고 최대 8일 기다려달라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나서 문의하자마자 해당 제품을 팔고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일반적 취소를 시키고 쿠폰원복을 시켜서 최소 원래가격에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놓고선 결국 원복불가니 보상해줄 수 없다라는말을 현제 25일에 받았습니다 녹음파일과 상담채팅내역 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노트북은 270만원대에 다시 팔고 있습니다. 아무리봐도 가격차이 때문에 안해주는 것 같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전과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환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으로 다툴게 아니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