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절때 열차표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인데요 암표 거래를 하다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열차표를 가장 구하기 어려울때가 추석과 그리고 설날인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보면 암표거래가 이루어 지는데요 암표 거래 적발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로서 추석 기차표 암표를 '상습적' 또는 '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암표거래 행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표거래 관련하여서는 철도사업법, 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차표 암표거래의 경우 철도사업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그런 행위를 상습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