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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우유부단한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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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불이익

택배 절도 사건이 있어서 불안감에 방을 빼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월세 계약은 1년 (12개월)

현재 거주 기간은 1개월

남은 계약기간은 11개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로 위의 절도 사건에 대해서 그 사유로만 중도에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절도 사건에 대해서 임대인 측에서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배 절도 사건이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고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로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