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로 인한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불이익
택배 절도 사건이 있어서 불안감에 방을 빼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월세 계약은 1년 (12개월)
현재 거주 기간은 1개월
남은 계약기간은 11개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로 위의 절도 사건에 대해서 그 사유로만 중도에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절도 사건에 대해서 임대인 측에서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배 절도 사건이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고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로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