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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과 월세일할 계산 시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25.01.28 날짜로 월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만료 당일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음 이사 갈 전세집은 25.02.12 날짜로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등기명령 신청과 이사날짜까지의 생활을 위해 계약만료일 이후 약 보름의 기간 동안 계속 임대물을 점유 및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될 경우,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제공해야 할 텐데 이는 직접 송금이 아닌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에서 차감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임대중인 월세방은 다가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해당 이사 기간 사이에 점유하는 것은 가능하고 월세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통지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계약 만료 당일에 반드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재판부 배당 등 고려해 일주일 정도 앞서서 신청해두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