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가던중 창문 밖으로 토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저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택시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직접 이용한게 아니라면 본인이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적어도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친구분들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글로 작성할 수 없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0만원이 과도한지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다투어질 부분이고 단순히 토로 인해서 청소 비용이나 일을 일부 못하는 부분만으로는 위와 같은 금액은 과도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결국은 상대방이 입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100% 승소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 내용이나 상대방의 준비서면 등을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그런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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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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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부부간의 각서 효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지만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각서가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으며 특히 그러한 각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로 인해서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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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상을 동네 이웃에게 공개했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통장이 이웃에게 전달하도록 한 부분이 그러한 전달 요구로 인해서 이웃니 간접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인 걸 알게 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언행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도 낮아 보이고 본인에게 직접 찾아올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고의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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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매할때 잔금치르는 날짜가 변경됬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매수인의 과실과 관계없이 잔금 지급 일자가 변경되었고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서 입주 시기나 금액에 대해서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말씀하신 사정의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기존 계약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에 협의로 변경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내용 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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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세탁기교체로인한 보증금계산했는데 그다음 요구할까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리 기사와 통화한 내용이 있다면 집주인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러한 통화 내용을 토대로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만큼만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명확히 정리를 하시고 나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난 후 전입 신고 등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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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코인사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지금도 범죄에 이용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코인 사기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계좌이체 등과 달리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거래소를 통해서 출금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요청하고 출금 제한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러나 거래소에서도 그러한 제한 조치를 위해서 형사 고소나 신고 등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신속하게 형사고소 조치를 준비하셔야 하고 상대방에 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경찰서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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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에 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국가가 오랜기간 그 형벌권 행사를 하지 않아 일정한 법률관계가 유지된 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수도 있고 그 기간 이미 도망다닌 범죄자에 대한 선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제도적 취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다만 이러한 취지에 대한 반성적 고려 등으로 최근에는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그 공소시효 적용에 대하여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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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사라졌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7. 31.]위와 같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그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이 2015. 7. 31. 신설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개정 당시 부칙을 보시면 되는데,형사소송법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따라서 개정 당시 2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될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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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착오송금액 반환지연에 대한 횡령고소 및 합의금 70만원 요구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항 내용만 놓고 보면 본인 사정을 고려하실 때 반환이 어려웠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유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적어도 질문으로 확인되는 내용만으론 그러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압류로 인해서 반환이 불가하고 실제로 사용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70만원의 요구는 형사 합의금에 대한 요구인데 형사 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당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결국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별개로 상대방이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인 계좌가 압류된 것과 별개로 반환 의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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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받은 사람도 구속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 현재 첨부해주신 내용이나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불법으로 당사자를 입양하는 행위는 그 입양을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입양을 받는 사람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입양을 받는 사람이 보조금을 목적으로 하여 입양을 하고 피입양자를 방기하거나 학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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