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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고마운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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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보관중이던 현금을 도난당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부의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를 도난당했어요

집에 혼자 살고, 왕래하는 사람은 저 말고 남자친구 1명 뿐이에요

집 비밀번호도 알고, 저 없을때 집에 온적도 많아요

7월 중순에 확인했을 때는 금액이 정상이었는데

지난 주말에 확인하니까 105만원이 비더라고요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고

물증이랄게 딱히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진술 및 집에 현금을 보관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1. 결론
      말씀 주신 상황은 집 안에 보관된 현금이 사라진 도난 의심 사건으로,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누가 집에 드나들었다”는 정황만으로는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신고 가능성
      집에 보관된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 도난죄나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105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정확한 도난 시점이나 범행 장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 통화내역, CCTV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입증 방법
      (1) 집 출입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출입기록이나 주변 CCTV,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기록,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집 안에 있던 현금 관리 내역, 최초 보관 시 금액, 사라진 시점의 차액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남자친구 외에 다른 사람이 드나든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 금전 관련 대화 내용이나 의심 정황이 담긴 문자·카톡 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응 방법
      즉시 관할 경찰서에 절도 피해 신고를 하시고, 위 정황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다만 물증이 부족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추후 관계가 틀어져 민사적으로 금전 반환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 시점부터라도 정황증거를 꼼꼼히 모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난 사건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없다면 자택 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택 내 CCTV가 없는 한 그 입증이 어려워서 사건 진행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