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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어치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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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변호사님 답변고맙읍니다 가건물건

조금전에 원상복구건입니다 제가식당 운영하면서 주인이 10년전에 바뀌었읍니다 지금주인하고 계약서쓸때는 계약조항에 가건물건만 책임지기로했읍니다 그럼가게안에것만철거하면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장 최근에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가게 물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 내부 철거만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럼애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철거범위에 대하여 통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