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제품 불량 같은데 업체에서 환불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문을 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해당 조사관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당부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육안상으로 명확히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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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파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 에어컨이 포함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그 제공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그러한 의무 이행을 계속하여 독촉하시고 그럼에도 불이행할 때에는 계약을 파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현재 단계에서 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이러한 결정은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점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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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시 최초 배송건에 대한 배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계산 방법은 별도로 약관에 기재되어 있거나 공지사항으로 안내되지 않고서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그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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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계산은 원금 기준인지 상환총액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 수수료 계산 중,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목적 가액이 그 기준이 되는데,이때에는 대여 원금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즉, 원리금)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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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없이 사무실을 임대할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학력 취득이 어렵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전세권에 의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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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중고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와 같이 개시한 경우라도 착오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수정을 한 것이라면 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후에도 같은 행위(게시글을 해당 모델과 다르게 올려서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로 다른 모델로 속에서 판매한 게 아니라면 사기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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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우면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미 수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본인 배우자가 그러한 주택 구입을 용인한 경우라면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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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필적 고일안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국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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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계발 계약서 계약파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첨부해주신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계약 해지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그 이행 시기를 정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고 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본인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진 않을 것이기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투게 되는 경우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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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수령 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라면 접견을 통해서 해당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무인증명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무인증명에 대해서는 접견 당시 해당 구치소 관리자에게 말씀해 두시거나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접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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