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임죄의 경우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문제가 되고 주로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얻기 위해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재산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배임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결국 재산범죄에 대해서 특히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여, 우회적인 해결책만이 남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