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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후 상간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오래전에 간통죄라는 것이 폐지되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간통죄 폐지 후 상간자 처벌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처벌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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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현재는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는 상간자도 마찬가지이며 형사처벌 자체는 불가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처벌되었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불가하며,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만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상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더는 상간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판결로 효력을 잃고 폐지됨에 따라 형사 처벌로 간통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