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연성 조건 ?이 궁금합니다.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끼리 싸우게 됐는데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쌍욕을 했어요 녹음되는 cctv에 다 찍혔구요 이거로 모욕죄 고소 하려면 그 상황을 보거나 들은 증인?이 있어야 공연성으로 인정 된다는데 한명만 있어도 성립이 될까요? 된다면 부탁 해보려구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명만 있어도 그를 통해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최소한 제3자가 1인 이상 존재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욕설 장면을 다른 사람이 직접 보거나 들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공연성의 요건
공연성은 반드시 다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제3자가 있었거나 녹음·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증인의 필요성
공연성 입증에는 제3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단 1명이라도 욕설을 인식한 사람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진술과 함께 CCTV나 녹음 자료가 보강 증거로 제출된다면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3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녹음과 영상의 역할
CCTV나 녹음 자료는 욕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증거로는 유효하지만, 공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존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 증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법적 대응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한다면, 제3자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증언 확보와 함께 녹음·영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욕설의 사실과 공연성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조언
한 명의 제3자가 증언할 수 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고, 확보된 CCTV와 녹음은 보강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에게 협조를 구하고,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고소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명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으로부터 제3자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여야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 한 명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 욕설로는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