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소송 후 주동자 불이익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내 하청인데 노조원들한테 같이 지위확인소송하자고 해서 소송은 이길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동자로 몰려서 불이익 당할시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동자로 지목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민사·형사 절차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차별을 당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명백히 금지됩니다. 지위확인소송은 근로조건과 신분 보장을 위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주동자로 지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합니다.구제 절차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하지 않은 인사조치나 해고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부당노동행위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현재 단계에서는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의사소통을 문서·녹취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면 곧바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보호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에 대해서 승소한 이후에 회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것 역시 관리 감독 대상이기 때문에 노동청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