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위확인소송 주동자로 몰릴경우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내 하청인데 노조원들한테 같이 지위확인소송하자고 해서 소송은 이길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동자로 몰려서 불이익 당할시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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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확인소송으로 인하여 해고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입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기타 법 위반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송에 관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