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그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며 해당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 차원에서 경제적 도움이나 복구에 필요한 인력 제공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난 선포 여부가 해당 재난에 대한 피해 회복 정도나 속도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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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신고가 되어서 가해자가 되었는데 돈이 없으면 벌금형이 나와도 사회봉사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통지된 후에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단순히 현재 돈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일단 신청해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상황이 그러하시다면 신청해 보시는 걸 권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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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내지는 합의 연장을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확정일자 역시 기존 내용을 유지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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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명의 변경 질문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계약 당시에도 에이가 임대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에이에게 연락하셔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임대권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에이가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아 월세를 수령해 온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셔서 다시 적법한 임대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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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의 협박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대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본인 개인 정보를 무단 이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반복성 전체적인 대화 내용들을 고려해서 협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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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원상복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상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층과 마찬가지로 원상 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상회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금 계약 내지는 인수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 계약을 통해서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 하는 게 비용면에서도 더 나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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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련 빌라 1세대 1주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빌라에서 원칙적으로 1세대당 일 차량만 주차를 등록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 규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세대의 관리자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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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랑 해당 대여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하여 대여금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확인해서 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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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족얼굴을 모른다고 거짓말을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 가족 얼굴을 알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불송치 이유가 되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상대방과 트러블이 있었던 영상 자료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제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그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러한 진술만으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여전히 기존 결정이 유지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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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랑 차랑 사고가났습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차량에서 본인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보험 접수를 통해서 해결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직접 청구권 행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다만 현재 사안 내용만 고려할 때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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