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달전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 관련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합의금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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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현금만 된다고 하는 식당 합법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와 현금가를 차별하는 부분이 여신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카드 가맹을 하지 않고 현금을 받는 부분이 곧바로 위법한 건 아니나적어도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발행을 거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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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돈을 수거한 사럼 검거하면 원금을 되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것과 피해금을 회복하는 건 별개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이미 수거한 돈이 전달책을 거쳐 은닉 또는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미리 지급정지 등 신청하여 확보된 게 아니라면 피해금을 반환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이때에는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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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정신과 진단서 어떤걸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사건이라면 결국 정신과 진단서 내용이 해당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아니므로 사정이 그러하시면 소견서만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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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장애인 일때 감형되나 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장애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감경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래 규정을 직접적용하거나 이를 참작하게 될 것입니다.형법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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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로 복지관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넷플릭스 이용정책에 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넷플릭스 측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저작권법 내용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저작권법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3. 8. 8.>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1. 5. 18., 2023. 8. 8.>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발행일(영화라면 상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화여야 상영이 가능할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령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09. 8. 6., 2015. 6. 22., 2015. 7. 13., 2016. 9. 21., 2017. 3. 29., 2017. 8. 22., 2021. 12. 16.>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자.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제목개정 201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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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으로 택배가 자꾸 잘못옵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가 오배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택배를 해당 주소로 보내는 경우라도 현행법상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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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구상권이 3개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통해 분할 납부를 요청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소송 전이라면 미리 분할납부에 대하여 채권자(보험사든 그로부터 위임받은 추심사든)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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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요 무슨 판결이 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부터 재판이 진행되어온 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해당 인물의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에 대한 부당합병 여부에 대한 것이고 이는 결국 자본시장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서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고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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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에서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을 압수수색 했다고 했는데요 왜 압수수색을 진행한거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수사 내용이 언론에 공표된 바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현재 해당 인물과 관련된 의혹의 경우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나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의 단전이나 단수에 대하여 지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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