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이혼준비에 필요한건뭔가요?
회사 연봉자료나 등등 결혼 17년이면 재산분할 50프로 받을수있나요?
남편이 가진 현금 숨기면 못받을수도 있는지
결론
이혼을 준비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절반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십칠년 정도로 장기이고 전업주부나 가사 기여가 크다면 오십 퍼센트 전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준비해야 할 기본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예상액, 연금 가입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 계약서, 금융 계좌 내역 등이 필수적입니다. 남편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연봉 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은닉 재산 대응
배우자가 현금을 숨기는 경우에도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상품은 대부분 등기나 등록이 남기 때문에 은닉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인출이나 제삼자 명의 이전 형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전략
재산 목록을 작성해 순재산을 계산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임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기여한 사실도 기록해 두면 분할 비율 산정에 유리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면 분할 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해 공증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혼인기간 뿐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50%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남편이 현금을 숨기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이혼 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재산분할을 고려중이라면 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를 고려하면 미리 재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